서울시, 지방세 인터넷으로 낸다
수정 2000-03-29 00:00
입력 2000-03-29 00:00
납세자는 행정기관이나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행정기관과수납은행은 업무량이 줄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4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는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서울시 및 자치구 또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접속,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항목을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은행은 납부금액을 금고은행으로 이체하고 시·구가 이를 확인한 뒤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보내주게 된다.
사이버 납부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시·구세에 적용되며,주민세 특별징수나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해진다. 현재 한빛·하나·신한 등 3개 은행이 사이버 납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전용선이 설치되는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해지방세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풀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시와 자치구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인터넷,PC통신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4월부터는 농협을 통해 면허·재산·종합토지·자동차·주민세 등을 전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3-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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