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受娟 女經協회장 당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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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0일 안모씨 등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대의원 2명이 “지난해 12월 치러진 회장 선거는 불법이므로 신수연(申受娟·58)씨의 당선은 무효”라며 신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신씨 등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에 사설경호원을 배치한 것도 인정되지만 그 때문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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