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受娟 女經協회장 당선 정당”
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신씨 등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에 사설경호원을 배치한 것도 인정되지만 그 때문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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