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심사 민간인 50% 참여
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인사위는 지침에서 개방형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의 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포함)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가 맡고,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50% 이상은 대학 교원등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되 필요하면 최소한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자가없을 경우에는 부처내의 공무원을 1년 이내의기간에 한해 임용할 수 있도록했다. 중앙인사위는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여성특별위원회 등은 개방형 임용제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3-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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