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찰공무원에 승소판결
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지마비 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직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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