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안내도에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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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4 00:00
입력 2000-03-04 00:00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3일 5·7·8호선 지하철 출입구에 설치된 ‘주변지역 안내도’에 일정 금액을 받고 개별 사업체의 상호명을 표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내표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준비해 해당역의 역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현행 안내도에는 관공서,공익시설,국·시립 병원,시장,학교,아파트단지,언론사 등이 기본적으로 표기돼 있으나 앞으로는 희망업소들이 매월 4만1,800∼7만4,800원을 내면 상호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6·7호선의 미개통구간은 개통후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2000-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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