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 ‘반부패 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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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서울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2일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 구매등 모든 계약업무에 관계자의 반부패 서약을 의무화하는 ‘청렴계약제’를도입,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의식교육으로 공직자 부조리가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잔존 부조리가 없지 않다고 보고 금품 수수와 향응 등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작구는 이를 위해 각종 계약서와 계약에 따른 각서 양식에 ▲계약체결이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되며 ▲모든 동작구 직원은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감독공무원과 시공 또는 납품업체 대표가 서명·서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작구와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계약 준칙에 따라 반부패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동작구는 청렴계약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공사의 계약과 공정을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청렴계약제 내용을 담은 구청장 명의의 서한을 전 계약업체에 발송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를 공직자 부조리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0-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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