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제 ‘유명무실’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주민 연서로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대통령령에는 유권자 ▲700만명 이상 지역이 14만명 ▲80만∼110만명은 1만8,000명 등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조례 제정및 개폐 청구제가 취지와는 달리 주민 서명 규모가 너무 커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발안 주민 수를 줄이고 범위와 대상을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날 “시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20세이상 주민수의 2,000분의 1(1,400명)이상으로 규정한 감사 청구 요건을 300∼500명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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