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장씨 영장,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서울경찰청은 2일 피랍자의 ‘몸값’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환전상 장낙일씨(32)를 밤샘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경찰은 장씨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강수사를 펴기로 했다.
경찰은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을 늦춰 6일에야 경찰청 김문호경정 등 4명을 5일동안 중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로 보아 공조 수사를 펴더라도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납치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서 “우선 검거되지 않은 납치범의 신상,국내조직이나 인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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