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후손 신고만으로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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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에 따라 이산가족들은 교류경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정부는 안정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지원계획은 이산가족 교류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당국간 이산가족 교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통로를통해 교류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교류경비확대] 일반 이산가족의 경우 생사확인은 80만원까지,상봉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그동안은 각각 40만원,80만원까지만 지원됐다.

지원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됐고 교류지속경비 명목으로 4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의료보호대상자,7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도 생활보호대상자·국군포로가족과 함께 일반이산가족 2배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이산가족은 300만원까지,특별지원대상자는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정부가 교류알선과 제3국 상봉을 위한절차와 실행을 도와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절차 간소화] 123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 1세대와 동행자는 신고만으로방북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의 이산가족 이외엔 방북허가가필요했다.통일부는 53년 7월 휴전이전의 납북·월북자 가족과 월남자에 대해이산1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정부는 소요예산을 2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우선적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류주선단체] 지원확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주선단체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에 이산가족의 사연과 편지 등을 올려 전산망을 통한 교류사업도 상반기중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의 이산가족찾아주기단체와 국내 단체간 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3-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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