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 지자체 부담률 2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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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2 00:00
입력 2000-03-02 00:00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때 국고지원 대상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 5대 도시권으로 확대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광역교통특별법령의 적용지역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도시권으로 확대,중앙정부 차원의 대도시권별‘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건설되던 광역 교통시설의건설 및 개량때 광역도로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광역전철은 75%,환승주차장은 30%를 각각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이미 특별법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할 때 건설비용의 42%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광역도로의 경우 그동안엔 5㎞의 범위에 대해서만 국고가 지원돼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병목도로와 도로단절구간등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김환용기자
2000-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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