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파사용료 4월 폐지
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뒤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해 분기별로 3,000원(월 1,000원)씩 물리던 전파사용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조건을 부과해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동일인의 범위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주파수총량제한이 실시되면 SK텔레콤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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