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파사용료 4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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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6 00:00
입력 2000-02-16 00:00
월 1,000원씩인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총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뒤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해 분기별로 3,000원(월 1,000원)씩 물리던 전파사용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조건을 부과해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동일인의 범위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주파수총량제한이 실시되면 SK텔레콤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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