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선거법 개악…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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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총선연대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헌법소원 등을 통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펴기로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재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에 필수적인 선거법 58와 59조의 개정을 거부,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시민단체에그대로 적용키로 하는 등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완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유권자 운동에 대한 제한을 풀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거부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앞으로 낙천·낙선운동을 계속하고,선거법 재개정을 위해 농성과 서명운동,집회,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 등 총선연대 대표단 및 집행위원장단 10여명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서울 안국동 총선연대 사무실에서 ‘48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기주의에 의해 정치개혁 정신이 실종된 반개혁적인 선거법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개정법의 문제점을폭로하면서 재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핵심인 후보 공천제도의 민주화 방안 및 정경유착근절과 음성적인 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제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치개혁시민연합도 “못된 ‘머슴’들을 가려내 위임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총선연대 최열(崔冽)공동대표 와 장원(張元)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3당을 방문,지난 8일 발표한 민주적 공천방안을 전달하고 선거법을 재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석 장택동 이랑기자 taecks@
2000-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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