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화상 면회’ 내년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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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7 00:00
입력 2000-02-07 00:00
내년부터 구치소나 교도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재소자들을 만날 수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구치·교도소를 화상접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수원·김천소년교도소 등 2곳에 2,500여만원을 투입,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등 민원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구치·교도소에서 다른 곳에 수감된 재소자를 화상을 통해 손쉽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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