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공식 인정
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또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장·췌장·간장·심장·폐·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조직적합성,의학적 응급도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대기자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시행령은 뇌사판정기준을 심의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준도시지역내 개발계획수립 대상 면적을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으로 설정해 대도시에인접한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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