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車 운전자 협박 사고車 수리 가로채
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 M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던 이모씨(29)를 “죽기 싫으면 빨리 가라”고 협박,사고 차량을 자신의 차량 정비업체로 옮기는 등 98년부터 12차례에 걸쳐 2,400만여원의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야구방망이와 죽도등으로 다른 업체의 견인차나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사고 차량을 견인해 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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