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전예약 상담제 도입
수정 2000-01-29 00:00
입력 2000-01-29 00:00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민원 내용을 숙지,차질없이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전화(8201276∼7)나 방문 등을 통해 상담·처리가 필요한 민원내용과 인적사항,편리한 시간 등을 기록해 접수하면 담당자로부터관련 규정과 절차는 물론 관련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예약일에는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모든 민원이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했으며,상담결과 확인은 물론 최종 민원처리 결과를전화로 확인하는 ‘민원처리 콜백서비스’도 함께 실시하는 등 민원인들의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0-01-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