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이유 경찰관의 연행-감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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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경찰의 불심검문에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조사한 것은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27일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서로 연행,11시간 동안 불법 유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서울대생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을 볼 때 원고가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고의심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고 경찰의 학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원고를 11시간 동안 경찰서에 가둔 것은 경찰의 직무상 집행과실이 명백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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