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기준일 ‘99년12월’ 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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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韓興壽)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지난해 9월말에서 지난해 12월말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는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의 편의에 따른 고무줄식 획정”이라며 이용 가능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원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행자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인구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부산 남갑·을과 경남 창녕,전남 곡성·구례 등의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의원의 정수 문제와 인구 상하한선 등을 활동범위로정했으나 비례대표 정수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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