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연대 책임제’ 도입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완산구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민원인 또는 전화·팩스 등을 통해 불친절사례가 접수되거나 자체점검에서 불친절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직원은물론 같은 과(課) 소속 직원 전원이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주일간 매일 30분씩 친절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종열(金鍾烈) 구청장은 “구청 소속 전체 직원의 불친절 제로(Zero)화를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친절의 생활화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1-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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