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여 “추진” 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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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은 14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국민적 요구가 일고 있다”면서 “단체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문제의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정치참여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선거운동이 타당한 단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15대 국회 회기내에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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