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구잡이 도로굴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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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전북 전주시(시장 金完柱)는 13일 앞으로 도로에 각종 관(管)을 묻을 때 공동구(共同溝)에 함께 넣고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각종 공사 때마다 도로를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굴착 신고를 받아 공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인개선책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강제력이 뒤따르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공동 매설 의무화 시설은 상·하수도관과 통신 선로,가스관,전선 등이다.

시는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사업때 한전과 한국통신,도시가스회사 등 관련 기관이 시기 등을 협의해 공사를 동시에 하고 공동구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대형 신축 건물에도 이를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의회의 승인과 홍보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부터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여건에 이르는 도로 굴착 횟수가 절반 정도로 크게줄어들뿐 아니라 지하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도 가능해져 수돗물 누수나 정전 등 각종 사고 때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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