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부당내부거래’ 일부 개정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반면 공기업 민영화로 분리된 자회사에 모기업이 저리융자를 해주거나 연구인력을 지원해도 1년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일부 개정,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할 경우 시설자금 상환 또는 연구기술인력 활용 등 불가피한 지원이 있더라도 1년간은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된 회사가 분사 이전에 이뤄진 설비투자의 자금상환을 위해모기업으로부터 돈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공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분리시킨 뒤 그 직원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줄 수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5대 재벌에 대한 3차 조사에서 새롭게 적발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정리,심사지침에 포함시켰다.새로 포함된 부당지원행위는 ▲투신운용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에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A계열 금융회사가 비계열 금융기관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이 금융기관은 A계열의 일반회사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매입하는 경우 등이다.또 ▲역외펀드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실권주를 계열사들이 우회매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그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의 기업어음을 사도록 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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