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바람직
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북측에 제의한것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반관만민(半官半民)기구 사이의 회담을 성사시켜경제공동체 출범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정책결정으로받아들여진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반관반민 대북 경협기구 신설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는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현실적 과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경제공동체는 남북한 상생(相生)과 민족 화해·협력증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북한이 김 대통령 제의를 수용해야 할 당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 구성의 조속한 실현은 통일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필수적과제이며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은 무엇보다기본합의서 이행이라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면 김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은 이미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경제공동체가 구성될 경우 사문화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준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이와 함께 남북한 국책연구기관 협의에 의해 세계은행(IBRD) 등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경제 지원 방안도 광범위하게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경제공동체 구성은 대북 경제 지원에 따른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화해의 폭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동체가 마련되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다.남북의 광범위한 경제교류·협력은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을 넓힐 수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북한은 경제공동체 구성이 갖는 역사성을 바로 인식하고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
2000-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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