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받은 돈다발 가방 되돌려주면 뇌물 아니다
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국장 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현금이 든 사실을 알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