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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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외환자유화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국세청 등 6개부처가 공동대처에 나섰다.

관세청은 2일 관세청과 국세청·재정경제부·법무부·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의 국제거래 자료를 전산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의 통관 자료에다 국세청의 매출·매입 과세 자료,재경부의 외환거래 자료,외교부의 여권발급 자료,법무부의 여행자 출입국 자료,해양부의 선박·선원 자료 등이 통합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별로 통관자료와 외환결제자료를 누적 관리,수입통관 없이 대금결제만 하거나 수출통관을 하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기업들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다.

또 품목별 단가,중량비교를 통해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명을 위장한 무역거래도 검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 가동으로 각각 1,600만건에 이르는 수출입통관 및 이와 연계한 외환거래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건수는 모두 174건,9,0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32%,금액으로는 813% 증가했다.

추승호기자 chu@
2000-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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