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지역의보 해지불구 보험료청구 시정을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해당 의료보험조합에 가 문의해본 결과 1일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의료보험료를 한달치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의료보험조합측에서는 해지하려고 문의할 때나 해지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않았다.공단측에서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면 연체료를 물 턱도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단 하루만 지나도 그 달치 보험료전액을 받겠다는 안하무인인 의료보험공단의 태도이다.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김삼영[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9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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