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마자 전과 공개 국회 청원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국민연대는 청원서에서 ▲비리 관련 전과나 파렴치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선거포스터나 공보 등 홍보물에 적을 것 ▲금고 이상의 형을 공개 대상으로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형과 실효된 형도 포함 할 것 ▲공개대상 범죄를 선거법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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