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신고자에 첫 혜택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금강코리아 등 6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전문업체들이 지난 97년과 98년 고리1발전소 등 8개발전소의 방사선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지난 6월에 처벌했으나 담합사실을신고한 서울방사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면제한 채 경고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1999-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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