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신고자에 첫 혜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면책규정을 적용받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경감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금강코리아 등 6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전문업체들이 지난 97년과 98년 고리1발전소 등 8개발전소의 방사선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지난 6월에 처벌했으나 담합사실을신고한 서울방사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면제한 채 경고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1999-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