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심성 예산집행 못한다
수정 1999-12-14 00:00
입력 1999-12-14 00:00
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9개 정액 보조단체와 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임의 보조단체를 제외한 일반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지원을 일정 비율 이상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민간·사회단체를 명문화하지는 않되 도가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지원과 방만하고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도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절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의원들도개별적으로 단체 지원을 청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올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56억3,600만원의 2배가 넘는 122억1,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 본예산에도 102억3,4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1999-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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