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委안으로 타협을
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른 끝에 어렵게 신설한 법조항을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된이해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만큼 조정이 힘들것이다.그러나 노사충돌을 막기위해서는 중재가 불가피하며 그 역할은 노사정위원회가 맡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원칙을 흐트리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절충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선 것은 사태수습을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노사정위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살리되 처벌조항은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보인다.처벌조항의삭제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면서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살린다는 안이다.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은 못될지라도 원칙을 크게 깨뜨리지않으면서 충돌은 피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살아있는 한 노조로서는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측은 선언적 조항만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관행을 없애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다.명분과 실리를 얻는 선에서 노사 양쪽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와 사는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타협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더이상의 극한대립이나 충돌은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노사 모두에게도 손해를 줄 뿐이다.정치권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또다시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999-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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