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熙復 前사장 불구속기소 방침
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을 직장폐쇄 등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동계 등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검찰·기획예산처·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 차원에서파업유도 공작을 기획,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예상된다.
검찰의 파업유도 개입 정황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 대해 강원일(姜原一)특검이 “큰 의미가 없다”고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진 전 부장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가지 분규해결 방안 중 ‘파업유도’ 아이디어를 채택,강 전 사장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는강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의 논리로 인용될 것으로예상된다.
특검팀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과정을 추적한 결과,기획예산위 등 관계부처가 조폐공사의 조기 구조조정으로 노사분규가 예견됐는데도 방관한 사실을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난국 극복이 당면과제였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인 것 같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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