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화로 OK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화(690-2544)로접수받은 건축관련 민원 2,009건을 해결했다.
여수시는 전화를 받으면 본청 기동처리반(4명)과 읍·면·동사무소 직원을현장에 내보내 건축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서 설계까지 마무리해 준다. 처리대상은 건물 신축의 경우 100㎡(30평)이하,증축은 80㎡(25평)이하나 가설(임시) 건축물 등이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동사무소와 등기소,설계사무소 등을 10차례 이상 오가느라 1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갔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1999-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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