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상품 허용 검토
수정 1999-11-23 00:00
입력 1999-11-23 00:00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 97년 200조원대에서 최근 125조원대로 급감한 은행신탁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현행 1년인 주력상품의 만기를 6개월로 완화하고,30%로 묶여있는 단위형 금전신탁의 주식편입 비율을 70%대까지 높여줄 것을 최근 건의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 상품과의 경쟁관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검토한뒤 다음달쯤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1999-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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