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동 자연습지 생태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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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26 일대 자연습지 1,400여평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지정된다.

서울시는 18일 둔촌동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습지 150여평을 포함한 이 일대사유지 1,400여평을 내년 5월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된 것은 한강 밤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출입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원,그물이나덫을 설치해 야생동물과 어류를 포획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이 지역은 자생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으면서도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보전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당초 500여평에 달했던 자연습지가 경작을 위해 계속 훼손돼 현재는 150여평만 남은 상태다.

이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습지를 포함해 이 일대 5만8,000여평은 임야의 35%가 수령 20년 이상의 자연림을 이루고 있으며,특히 자연습지 주변에는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박달나무와 오리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두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고마리 부들 등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했다.

서울시는 사유지를 매입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습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습지와 가까운 둔촌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반딧불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를 복원시킬 계획”이라고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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