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 넘는 기업 ‘3단계 철퇴’/채권단 제재 어떻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어떤 수순으로 기업들을 제재하나.

채권금융기관은 연말에 ‘불이행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제재조치를 선택하게 된다.점검결과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진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 하에 2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반면 불이행정도가 심각하고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1월에 채권단은 곧바로 제재에 들어간다.

채권단은 1단계로 수정요구를 한뒤 2단계 신규여신 중단,3단계 기존여신 회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먼저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2회 추가 요구를 한다.그 이후 신규여신 중단과 벌칙금리 부과,기존여신 회수,워크아웃 대상으로의 선정이라는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단계별로 제재를 가하는 것만은 아니다.정부 관계자는 대우그룹을 예로 들면서 불이행정도가 심각할 경우 수정요구라는 단계를 밟지 않고 곧바로 2 또는 3단계 제재조치로 건너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5대 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 체결한 수정재무구조개선약정에 제재기준이 포함돼 있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을 적용할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우를 뺀 5대 그룹이 모두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6대이하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제재기준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채권은행단이 관례에 따라 5대그룹과 마찬가지 수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