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지진 대비 아파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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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6 00:00
입력 1999-11-16 00:00
서초구는 지진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진(免震)구조 설계기준을 채택하기로 하고 15일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기초단체가 일반건축물의 면진구조 설계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기로 한 것은 서초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다른 시군구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최근 면진구조 설계기준을 자체 제정하고 건설업체인대신주택이 서초동에 짓기 위해 요청해온 연면적 1만3,378㎡, 18층 높이의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에 면진구조 설계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면진구조란 건축물의 충격 예상부위에 완충장치인 적층고무 등 면진장치를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아직까지 관련 건축법에는 내진설계만 규정돼 있을뿐 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공법을 채택할 경우 구청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서초구는 이에 따라 이날 각 자치구가 면진구조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지침을 마련해 달라고서울시에 건의했다.

심재억기자
1999-11-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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