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현장 직권조사
수정 1999-11-16 00:00
입력 1999-11-16 00:00
공정위는 15일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고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골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 냅킨이나 젓가락 등 특정사업체의 물품구입을 강요하거나,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금을 제대로돌려주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공정위는 또 가맹점 설비공사를 사업자가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계약이 끝날 때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행위,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가맹점 근처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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