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진료수가·약가 조정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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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배경] 진료수가 인상(평균 9%)은 약가 대폭인하(평균 30.7%)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을 완하하기 위한 것이다.이용빈도가 높은 병원의 진찰료 및 입원료를 올려준 것이 이에 해당된다.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료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선별적으로 했다.간호인력에 따라 입원비를 차등화하고 제왕절개후 정상분만의 비용을 대폭 올린 것은 모두 간호인력 확보 및 정상분만을 유도한 것이다.
[세부내용] 간호인력에 따라 의료기관이 6등급으로 나뉘어 입원비가 차등화된다.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인 1등급은 입원료를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이상을 돌보는 6등급에 비해 50%를 더 받는 등 등급별로 10% 할증된다.
또 초산 정상분만은 5만1,690원에서 5만7,000원으로,경산(經産) 정산분만은3만9,670원에서 4만3,750원으로 오른다.분만감시료도 감시시간에 따라 차등화돼 전자태아감시의 경우 12시간이내는 1만1,560원,12시간 이상은 2만2,950원을 받는다.
[진료비부담] 복지부가 이번 조정안을 6개 사례로 나누어 시범적용한 결과총진료비는 물론 본인부담금도 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수가가 올라도 약가가 내렸기 때문이다.또 병원등급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비율 등도 종전과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급효과] 상급의료기관일수록 의료비용 부담의 폭이 커 간단한 질병에도큰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 약가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의원급에서는 의약분업실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다.반면 경영압박을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대형병원들이 의보가 적용되지 않는 특진비,상급병실료,초음파검사,건강진단 등 비급여 부문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들로선 체감인하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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