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부처 이견… 11년째 표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 특별회계법’ 제정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11년째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특별회계법 제정을 위해 협의해 왔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답변을 받았다.재경부과 기획예산처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회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취소,내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법은 89년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완전 자율화된 이래 국립대의운영 자율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하기로 했었다.97년에는 특별회계법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국회의 거부로 좌절됐으며 올해는 법제처에 법안을제출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국립대 등록금 책정의 경우 교육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의 협의를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학 총장에게 완전 위임하고,이원화된 등록금과 기성회비 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래 “국립대도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면서“특별회계법을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상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었다.

재경부는 “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더라도 시설투자 등에서 국가의지원이 계속되는 만큼 재경부장관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와 물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원론적으로 국립대 등록금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립대 인원감축·체제개편 등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국립대 등록금의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1-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