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범’ 연말 사면·복권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특히 IMF체제 이후 생겨난 부도기업주 등, 파렴치범을 제외한 경제사범과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한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해 ‘대규모 밀레니엄 사면·복권’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따라 우선 기업활동과 관련된 신용불량자 13만여명이 1차로 구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개인 230만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록 삭제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자들에 대한 면허재발급,그리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및 향군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일반사면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총 수혜자는 500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고의 부도를 내지 않은 부도사범 가운데구속 수감됐거나 수배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석방과 함께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정부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검토중인 ‘밀레니엄 사면·복권안’규모가 워낙 방대해 정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영일대변인은 “IMF체제이후 불가피한 경제상황에서 부도 등이 발생,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은행거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항으로,현재로서는 경제사범에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당에서 미리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또 “사면대상은 주로 IMF 한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경미한 경제사범”이라면서 “IMF체제 이전 경제사범까지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1999-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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