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책기획수석 중앙일보 제소하기로
수정 1999-11-09 00:00
입력 1999-11-09 00:00
청와대 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있는 일이다.
김 수석이 소장 제출에 앞서 이례적으로 8일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장문의 ‘김한길 입장’이라는 개인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무려 A4용지 20여장에 이르는 성명에는 개인의 사생활까지를 담고있어 그의의지가 가늠된다.
김수석은 소설가 출신답게 유려한 문체로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담담히 풀어냈다.먼저 ‘위장전입에 의한 탈법건축’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전 ‘글쟁이’로서 95년1월부터 96년10월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고 ▲따라서 남양주시가 일반주택으로 규정,별장세를 매기지 않고일반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며 ▲건축과정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위장전입과 무관하게 ‘공사현장에 살지 않는다’상황에 취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기 연예인인 부인 최명길(崔明吉)씨와의 관계 등 일부 사생활을 공개했다.그는 “내가 양수리 집에 바친 정성과 양수리집이 내게 준 기쁨에 대해,만난지 얼마 안되는 아내가 다 이해해주기를 기대한 게 무리였는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한동안 나와 아내는 양수리와 서울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소중했다”며 서울을 택한 이유를 토로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 10월13일 사회면에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이라는 제하에 관련기사를 보도했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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