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골프장 출입증 부정 발급
수정 1999-11-04 00:00
입력 1999-11-04 00:00
공군 검찰부는 3일 공문서를 위조해 민간인들에게 체력단련장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은 공군5전술공수비행단 군무원 노갑석(7급)·최봉천씨(6급)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노씨에게 출입증 발급을 청탁한 헌병수사관 최모 준위와 황모 원사,6급군무원 윤모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기무부대 수사관 황모 원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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