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골프장 출입증 부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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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4 00:00
입력 1999-11-04 00:00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군비행단 부속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출입증을 민간인들에게 발급한 공군 군무원과 출입증 발급을 청탁한 헌병수사관,기무부대수사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군 검찰부는 3일 공문서를 위조해 민간인들에게 체력단련장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은 공군5전술공수비행단 군무원 노갑석(7급)·최봉천씨(6급)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노씨에게 출입증 발급을 청탁한 헌병수사관 최모 준위와 황모 원사,6급군무원 윤모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기무부대 수사관 황모 원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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