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참사 사망자 보상싸고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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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3 00:00
입력 1999-11-03 00:00
인천 화재참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을 놓고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 할 것같다.

피해보상의 1차책임이 있는 호프집과 지하 노래방의 실제 주인인 정모씨(34)의 재산이 당초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5,000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기 때문이다.

2일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정씨의 재산은 인천시 중구 전동의 1억5,400여만원 상당 단독주택과 96년 3,600여만원을 주고 산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전부이다.단독주택 내 대지는 그나마 1억3,3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특히 불이 난 지하 히트노래방의 관리사장인 박모씨(47)의 재산도 인천시남동구 구월동의 5,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가 전부지만 6,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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