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폭로정치] (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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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3 00:00
입력 1999-11-03 00:00
‘무책임한 폭로정치’는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이다.후진적인 정치문화에서비롯되고 있다.무엇보다 먼저 타파해야 할 또 하나의 정치개혁 과제다.

우리 헌정사는 ‘폭로정치’로 얼룩져 있다.한건 한건이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이어졌다.정국을 파국으로 내몰기도 했다.이번 ‘언론 문건’ 파동도 예외가 아니다.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로정치’는 ‘병’이다.‘병원(病原)’을 제거하면 낫게 할 수 있다.폭로정치의 근본적인 ‘병원’은 정치문화의 후진성이다.정치문화를 개혁하게되면 폭로정치를 고칠 수가 있다.

이같이 접근해나가면 폭로정치 근절방안은 좀더 명확해진다.우선 폭로정치인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하는 게 손쉬운 길이다.선거를 통해 무책임한 폭로정치인들을 추방하자는 것이다.이런 문화가 착근되면 폭로정치는 자연스레없어진다.

‘필요조건’이 있다.유권자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그렇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망각증’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역대 선거에서 경험했다.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우리 정치의 발목을잡은 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문화 선진화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번 ‘언론 문건’ 파동을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한쪽에서는 ‘손질 불가(不可)’를 고수하고 있다.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을 명분으로 내세운다.행정부나 권력의 독선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신성불가침’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무책임한 폭로’까지 보호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근거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자신을 ‘언론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여의치 않으면 헌법 소원도 낼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면책특권 범위는 일단 사법부나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그것과 관계없이 차제에 면책특권 제도를 개선,악용사례를 차단해야 한다는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고주호(高柱鎬) 입법위 국장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근거없는사실을 과도하게 주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면책특권의 내용과 범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 등 자체징계 기능 강화 의견도 있다.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면책특권제도를 손질하는 것보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윤리위를 강화해 무책임한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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