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검찰수사서 밝혀야 할것
기자
수정 1999-11-02 00:00
입력 1999-11-02 00:00
검찰은 수사팀에 추가로 2∼3명의 수사관을 더 투입하고 관련자의 소환을서두르는 등 문건의 실체와 전달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그러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고소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 연일 불거지는 의혹은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어긋나는데다 모든 의혹을 가리려다 자칫 검찰수사의 본질을 흐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분위기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기자가 몇장의 문건을 훔쳤느냐이다.7장을 훔쳤다는 이 기자와,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이종찬 부총재에게 보냈다는사신 3장을 포함해 10장을 분실했다는 이 부총재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느냐를 가려내는 게 초점이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기자가 사신 3장도 함께 훔쳤다면 문기자가이 부총재에게 보낸 문건의 의도를 알고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이부총재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문건을 전송받은 시점(6월24일)과 분실시점(7월초)의 시차가 커 이 부총재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원본의 행방도 밝혀야 할 주요 사안 중의 하나다.
검찰은 원본을 되찾으면 원본과 복사본의 내용이 동일한지,원본을 어느 프린터로 복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원본을 복사한 뒤 이를 찢었다”는이 기자의 진술에 검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 * 鄭相明검사“李到俊씨 통장·컴퓨터파일 추적중” 언론대책 문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 2차장은 1일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K엔지니어링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K엔지니어링이 이 기자에게 무슨 청탁을 했나 국가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 기자가이를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하지만 청탁은 성사되지않았다.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한가 구체적인 명목과 수수시점,원청과 하청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검토를 해봐야 알수 있다.돈받은 시기는 문건을 절취하기 전이다.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은 아닌것 같아 현재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는 힘들다.
■이 기자의 신병처리는 일단 지난 7월10일 무렵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건 7장을 절취한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후 혐의가 드러나는 사항은 추가기소하면 될 것이다.
■이 기자를 절도 혐의로 처리한다면 정 의원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적용될 수있는 것 아닌가 정의원이 이 기자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을 때 훔친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수사 방향은 수사상 필요한 몇 곳을 오늘 중 압수수색하겠다.이 기자의 통장 30개와 노트북을 제출받아 추적 중이며 컴퓨터 파일을 복원했다.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다.사건 본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얘기가 자꾸 불거져 나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오늘 소환자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이강래(李康來) 전 수석 이외에없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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