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불공정거래 조사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롯데가 다음달 15일부터 한달간 실시되는 창립행사를앞두고 지난 9월 7개 협력업체에 ‘롯데백화점 창립 20주년 축하 공동기획이행각서’를 발송,제출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현장 조사결과 백화점의 신사복 전문 구매담당자가 7개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행 각서 용지를 나눠줬으나 이같은 사실이 상부에 알려져 바로 폐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롯데측이 각서요구를 철회했다고 해서 각서 요구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 법위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의 주장처럼 담당자가 백화점측과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여부와 이같은 각서요구 행위가 이전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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