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해외도피사범 강제소환 고작 2명
수정 1999-10-19 00:00
입력 1999-10-19 00:00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실적은 91년과 95년 호주와 스페인에서 1명씩 모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조약을 체결한 7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범은 △캐나다 30명 △필리핀 19명 △호주 18명 △태국 13명 △브라질 7명 △스페인 7명 등 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31명으로 이중 4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죄명별로는 사기와 횡령이 329명과 7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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