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宇채권 부담 원칙’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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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9 00:00
입력 1999-10-09 00:00
정부가 대우사태에 따른 투자신탁회사의 손실을 ‘투신사 자체 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시키기로 한 것은 이들 3자의 공동 책임하에 시장충격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투신사 대주주는 주로 은행들이다.

따라서 투신사와 은행·증권사의 순으로 손실 분담률을 높게 정한다는 뜻이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당국자는 “분담순서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예컨대 투신사 50%,대주주 30%,증권사 20%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투신사는 일차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범위는 우선 대우 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불능’인지에 달려 있다.투자자들은 펀드에 들어가 있는 25조원의 대우채권 중 수조원이 ‘휴지조각’이 될것으로 우려한다.반면 정부는 보증 부분과 금융기관 보유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면 실제 8조원 정도만 문제가 되며 이 가운데 극히 적은 비율만 ‘손실’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한국·대한 등 대형 투자신탁의 경우 내년초 회계연도에 대규모결손 처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이들 투신의 주주인 은행들도 손실을 대량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계열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 적어 주주인 재벌 계열사와 계열 증권사로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A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B그룹 소속 증권회사가 판 경우처럼 책임 규명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상일기자 **
1999-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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