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宇채권 부담 원칙’안팎
수정 1999-10-09 00:00
입력 1999-10-09 00:00
따라서 투신사와 은행·증권사의 순으로 손실 분담률을 높게 정한다는 뜻이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당국자는 “분담순서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예컨대 투신사 50%,대주주 30%,증권사 20%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투신사는 일차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범위는 우선 대우 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불능’인지에 달려 있다.투자자들은 펀드에 들어가 있는 25조원의 대우채권 중 수조원이 ‘휴지조각’이 될것으로 우려한다.반면 정부는 보증 부분과 금융기관 보유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면 실제 8조원 정도만 문제가 되며 이 가운데 극히 적은 비율만 ‘손실’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한국·대한 등 대형 투자신탁의 경우 내년초 회계연도에 대규모결손 처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이들 투신의 주주인 은행들도 손실을 대량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계열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 적어 주주인 재벌 계열사와 계열 증권사로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A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B그룹 소속 증권회사가 판 경우처럼 책임 규명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상일기자 **
1999-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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