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對物파손 형사면책범위 2백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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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등 단순 물적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범위가다음달부터 현행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韓光洙)는 22일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면책 범위를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미만 사건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등재만 되고 형사입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종전대로 피해액 20만원 이상일 때는 형사입건되고 20만원 미만일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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