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직권면직제 도입
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포항시는 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자 등의 수가 적어추가 감원때 직권면직제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직권면직제를 시행하면 업무수행 능력,징계 유무 등이 1차적인 평가기준이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시는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현재 1,967명인 정원을 오는 2002년 7월 31일까지 256명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축 예상인원 67명과 1차 구조조정 미감축 인원 57명 등 124명,2001년 66명,2002년 66명 등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1999-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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